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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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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

대형건설사 앞세워 600∼700만원대 낮은 분양가? 낭패 볼 여지높아내 집 마련 가능, 홍

   
▲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근 대형건설사를 앞세워 600∼700만원대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성 광고에 현혹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최근 대형건설사를 앞세워 600∼700만원대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성 광고에 현혹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 주의할 점으로는 사업부지 확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부지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1군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홍보관에서 시공예정사와 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계약서상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등 실제 주택건설사업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며 추진과정에 부지매입 지연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이 높은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은행이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중도금을 납부하는 계약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비 금액과 지급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상 업무대행비 계약은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해 계약하는 경우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비용은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여러 행정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주택조합사업의 완료시점에 그 비용을 100%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나, 일부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시 또는 착공 시 등 사업초기에 업무대행비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계약해 이후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업무대행사의 업무소홀 및 업무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사업부지의 개발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자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이후 경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청(건축디자인과 ☏650-5732)에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홍보성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가입 전 여러 요건들을 꼼꼼하게 살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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