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새누리당) 윤한섭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신장동?세마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모두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오산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우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혜 부의장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곽상욱 시장의 골프 파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의장의 발언동의도 없이 발언대에 나와 오산시 체육회 수장으로서 체육회 임원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당당히 얘기하며 당시 질문한 김지혜 부의장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퍼부으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시기의 적절치 못함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였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하였고, 이에 김지혜 부의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나온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면, - 오산시장은 3월 29일(금) 연가를 내고 30일(토)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또한,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의뢰인과 이해 당사자에게만 위반사실 관계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앙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당시 시장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해도 관계 법령상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울러 시장을 보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시장의 골프모임 참석이 사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행사라고 오판하였으며, 그 판단대로라면 공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적인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 공무원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이중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연가를 내고 1박 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돌아가 청렴 두 글자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시정과 민의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