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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LH공사···"임대아파트 26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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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LH공사···"임대아파트 26일까지 접수받는다"

LH,"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나눠 책정"

   
▲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안성/박태수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250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LH공사에 따르면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LH공사는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총250호로,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00호를 모집하며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은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으로 150호를 모집한다.

공사 관계자는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며“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눠 책정된다고 말했다.

또한“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6년 8월 22일(월)~26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공사는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8.10)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 기준 2,696,570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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