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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인 김병지 子학폭가해논란···검찰, 상대측母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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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인 김병지 子학폭가해논란···검찰, 상대측母 약식기소

학교측,"업무착오로김군만이 가해자로 통지됐다”···변명만 늘어놔이씨측, 처분에 불복해 정

   
▲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사진축구인 김병지>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

25일 김씨의 변호인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씨(상대측 母)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결국 지난 4월 이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 전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고소인 측 고소 사실을 수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동안 이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교 측은 1차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사고의 목격자인 여학생의 진술과 담임 최씨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군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증언을 인정해 김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말 열린 제2차 학폭위 결과 지난해 10월 볼풀장에서 김군이 공을 던지고 놀다 엄군이 맞았고 엄군도 김군에게 공을 던지면서 강도가 세어져 엄군의 주먹이 먼저나가고 김군 역시 엄군의 목을 감싸고 다투전 중 우발적으로 엄군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건으로 정리하면서 엄군 측에“김군에 대한 서면사과”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학교 측은 “1차 학폭위 당시 학폭위에서도 김군과 엄군이 공동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김군만이 가해자로 통지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담임 최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문자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을 정도로 사고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학폭위에서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엄마와 가해자 엄마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과정을 설명한 문자를 보냈다’라고만 진술해 김군과 이군의 우발적 다툼을 숨기고 김군의 수업태도 불량과 같은 반 학우들을 괴롭히는 행동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을 학폭위 심의 취지와 동떨어진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변호사는 “교장 오씨의 인터뷰내용과 담임 최씨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학교 측은 엄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군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김군에게만 심리치료 및 학급교체의 조치를 내렸고 이씨는 위 조치를 악용해 각종 인터넷카페와 언론을 상대로 김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언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악성 댓글 등의 후속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피고소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인정과 고소인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가 광주지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받은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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