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평택/박태수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7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청북면의 읍승격에 대한 최종 승인통보를 받고 읍설치를 위해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광교저널 경기.평택/박태수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7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청북면의 읍승격에 대한 최종 승인통보를 받고 읍설치를 위해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2014년 5월 청북면 인구가 2만을 넘어섬에 따라 시는 읍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2월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자치부에 읍승격 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시 관계자는 “공 시장이 청북읍 승격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했다”며“지난 4월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평택 방문시 건의함으로써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읍승격 전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내달 읍사무소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