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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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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존권 위협하는 정리해고 과연 필요한가?

지부, 지부장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재단, 경영난에 불가피하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1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등, 이하 재단)이 근로자위원 선출과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지부는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1차적으로 ‘근로자위원 10명중 7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규정을 어기고 선출됐으므로 적법하게 선출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줄 것을 재단측에 행정지도했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재단측은 K지부장을 원무행정업무에 대한 방해와 의료법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며 인사위원회는 K지부장의 정당한 소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K지부장의 해고사유는 직원으로서의 재단 정보유출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어쩔수 없었다”며 “ 의료급여 환자 8년째 보조금 동결로 재단이 적자에 경영난에 시달려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 건물이 40년이 넘어 환자들의 쾌적한 시설이 필요한 재단 특성상 리모델링이 불가피했다”며“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 25명이 퇴직하는 하고 식당 지원들은 40여명이 아웃소싱으로 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소고발건이 아닌 재단과 지부간의 생존권이 걸려 맞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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