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후보는 고소장에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 용인갑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우현 후보가 ‘이 세종간 고속도로가 IC가 포곡·원삼IC는 분명히 이우현이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고 발언, 아직 구체적인 공사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세종간 고속도로 포곡·원삼IC 설치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세종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단계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곡·원삼 지역의 유권자들을 의식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는 “사실이 아님에도 전파력이 강한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발언한 점은 다분히 고의가 의심된다”며 "이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언급해 단지 표만 얻기 위한 구태정치의 모습을 이 후보가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유권자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허위사실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