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은 용인에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 공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C대학 81살 최모 이사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C대 이사장 최씨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씨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대금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들러리 건설업체 두 곳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업체 공급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23억400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 임원이 현금뭉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면서 “관내 사학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건설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최근 10여년간 C대학 내 여러 건물을 지은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C대학 관계자는“자체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