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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어린이집 수당지급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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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불합리한 어린이집 수당지급 기준 ‘논란’

경기도 “극히 드문 일, 정부 책임”…복지부 “기준은 경기도가 마련한 것”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어린이집의 노력은 대단하다.

 

 시설로 지정되면 행정기관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혜택 중에 처우개선비가 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중 추가수당이 있다. 이 추가수당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도비와 시비 2:8 매칭으로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3만원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실제 1년 동안의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 내내 어린이집 전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 틈나는 대로 시설 청소는 물론, 운영 프로그램과 회계 등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심사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게 보육교사들은 푸념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평가인증 기간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물론,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평가인증 준비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란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이 힘들다보니, 이 기간을 피해 취업하려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이는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가 평가인증 심사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에 발급하는 인증서

.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실제 기간은 1년이나 된다”며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평가인증 후 들어온 교사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고생이 불 보듯 뻔한데 굳이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평가인증 지정 시설에 취직하면 추가수당이 절로 나와, 현행 지급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11년 68억여원, 2012년 80여억원이며, 이 중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예산은 2011년 4억여원, 2012년 6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취재진의 요청으로 용인시가 어린이집 30개소를 표본을 조사한 결과, 30개소 137명 중 평가인증에 참여치 않고, 처우개선비를 받은 교사는 51명으로 전체의 37.2%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당지급 기준을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로 제한하면, 지난해 6억여원의 37.2%에 해당하는 1억9600여만원을 아껴 실제 참여 교사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커녕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이에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당 기준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확인할 내용”이라고 무관하듯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보육교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준을 만든 경기도가 왜 정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문제를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짚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를 통해 면밀히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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