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전경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그동안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해 온 경관심의 제도를 대폭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택 및 가설건축물과 농.어업용등 생계형 건축물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등 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중복 심의의 배제토록 했다.
시는 이미 심의 등을 받은 후 변경시 재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층수 15층이하 연면적 5000평방미터까지로 확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2020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