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1월 중순경 k모씨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했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식자재를 개봉하는 순간 이물질이 나온 것이다, 곧바로 제품 고객센터로 항의를 했지만 약간의 몇 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측은 괘씸하고 그 브랜드와는 신뢰도가 이미 무너졌다.
이에 소비자는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식약청에서는 시군구로 이첩을 시켜 시 위생 과에서 나와서 제품을 수거해갔다. 그리고 본지에 제보를 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했고 시 위생 과에서는 이물질에 관해서는 밝히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말이다. 거의 소비자 보관과정 나오며 개봉된 제품은 식약청 매뉴얼에서도 소비자 과실로 본다는 것이다.
식약청 이물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4.제조단계조사 1).이물발견 유형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한다. 가)개봉되지 않은 제품(병 등)에서 벌레. 플라스틱 등 이물이혼입이 확인된 때) 바로 유권해석이다 말 그대로 제품이 개봉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제품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서 식별이 불가한데 그럼 일일이 개봉을 하고 구매할 수가 없는 것, 시료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개봉된 제품은 검사자체를 안한다고 한다.
화성시 동탄에 사는 C모씨는“말도 안 된다 안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을 하던지 전혀 투시가 안 되도록 포장을 해놓고 개봉된 것은 보호를 못 받는다면 믿고 구매할 수가 없다”며 “이제부터 국가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J모씨는 “식약청 매뉴얼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을 바꾸던지 해야 된다”며 “전 국민이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 위생 과에서는“식약청 매뉴얼은 일장일단이 있다”며“무턱대고 업체 측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는 질문에 “그것은 업체에 제안을 해서 포장 면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해 이 문제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느낌뿐이다.
식약청 매뉴얼 도대체 누굴 위한 매뉴얼이란 말인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취약적인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