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
[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 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