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전경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도서관의 도서반납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지 기간을 연체일 수만 적용,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7권을 대출해 반납예정일보다 1일 늦게 반납한 시민은 7일 동안 도서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체일 수만 적용돼 반납일 1일 후 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및 독서증진을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