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토록 지침을 내려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시공사 및 시행사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적발 내용과 행정처분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법령 적용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한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해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도시디자인담당관 031-324-2397/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