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5.6℃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3℃
  • 맑음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5.3℃
  • 비서울11.8℃
  • 비인천11.4℃
  • 흐림원주20.8℃
  • 구름조금울릉도16.8℃
  • 비수원11.7℃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0.9℃
  • 구름조금울진16.9℃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8.9℃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13.6℃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16.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3℃
  • 흐림광주16.9℃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4.7℃
  • 맑음여수23.9℃
  • 흐림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11.9℃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21.4℃
  • 흐림15.0℃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9.3℃
  • 흐림정읍13.9℃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장수2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조금장흥21.3℃
  • 흐림해남15.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5.5℃
  • 구름조금구미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용인시, 거리의 흉물···불법현수막 ‘과태료 폭탄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거리의 흉물···불법현수막 ‘과태료 폭탄으로’

과태료 상한액 1인당···1장당 500만원 '변경'시, 행자부 협조요청에 이달부터 적용키로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토록 지침을 내려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시공사 및 시행사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적발 내용과 행정처분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법령 적용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한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해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도시디자인담당관 031-324-2397/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550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