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의원 머니투데이 최우수법률상 수상(左 국회의장 정의화 右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 |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지난 28일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유력경제지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양적(量的) 법안 발의 대신 ‘질’(質)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높은 법률로 입법활동을 잘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이상일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11월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미싱의 경우 지난 2012년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청 신고 기준으로 2,182건에 5억7,000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1년 뒤인 2013년 8월에 발생건수(신고기준) 2만3,090건, 피해액 44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160128_보도자료_이상일_의원_머니투데이_최우수법률상_수상_최종005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해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는 "이상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새해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며 "이 같은 공익성 및 응답성 부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소감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의도한 입법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정치형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 10월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국정감사 중간평가·최종평가에서도 이 의원은 교문위 1위에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1월 상대 정당의 보좌진, 국회 교문위 담당기자 등 다면평가를 통해 뽑은 ‘만점 비례대표의원’(다면평가에서 모두 A등급) 9인에도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