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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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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산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윤진

“오산시 內 흉물이 된 건축물, 사유재산이라 손 놓고 있지 말고 관련 법규 이용하여 처리해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제 20대 오산시 총선 새누리당 이윤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산시에는 짓다 말고 방치돼 도시의 흉물이 된 건축물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공사 중에 법정분쟁으로 인해 10년이 넘게 방치된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지어진 지 30년이 된 오산호텔 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산시 內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의 법률에 의한 철거와 공사재개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산시 내 흉물이 된 건축물들이 오산시의 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 혹은 정비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방치건축물정비법(약칭) 제 2조와 7조에 따르면 2년 이상 건축중단 된 건축물을 미관개선, 안전관리,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해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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