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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갑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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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 갑질 어디까지...

예산절감 명분 속 감리원 줄여법 위반하며 감리사보를 책임감리원으로 투입... 품질 및 안전

   
▲ 문제의 경기도 건설본부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본부장 이계삼, 이하"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와 토목신문 공동 취재에 의하면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경기 남·북부 도로공사현장 중 10여 개 현장의 감리원 투입이 예산절감의 명분속에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어겨 가며, 감리원 투입 등급을 낮춰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 각 공사금액별 감리원 투입인원과 공사금액 별로 다르다. 책임감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총예정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감리사가, 100억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리사가 책임감리원을 맡도록 돼있다.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과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책임감리 기간이 늘어나자 감리비를 증액하지 않고, 품질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감리원의 투입 인원을 줄였으며, 책임감리 댓가를 줄이기 위해, 수석감리사나 감리사가 책임감리원을 맡게돼 있는 현장의 책임감리원 등급을 감리사보로 바꾸는 "갑"질을 하게 됐다.

특히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10여 개 현장에서 이 같이 책임감리원 등급을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공사비에 따른 책임감리원 투입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어기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발주한 책임감리용역에 참여했던 한 감리원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책임감리원 등급을 변경했다."고 밝히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우려가 되지만에 도로공사과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감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한다." 분개했다.

감리회사 한 관계자는 "감리 설계변경에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몇년 전 국토교통부 산하 B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약사항에 없는 비상주 감리원 투입 댓가를 삭감하라 해서 협회 차원에서 거부를 하다 결국은 설계변경을 한 전례도 있다."면서 공사와 감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처가 예산절감의 허울 속에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공사과 A팀장은 "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감리회사와 협의하에 감리비 증감없이 책임감리원 등급을 조정했다."면서, "당초 책임감리원은 바뀌지 않은 채 등급만 수석감리사에서 감리사보로 바뀌어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등급에서 ▲ 수석감리사는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 감리사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 자격자로 9년이상, 산업기사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보는 기사, 산업기사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사로서 2년이상 전문대졸자로서 5년이상인 자로 정해져 있다.

<<본지 조사결과 책임감리원 등급 조정 현장명>>

◆ 경기도건설본부

▲ 남양-구장 ▲ 삼계-구문천 ▲ 안중-신왕 ▲ 오산-남사 ▲ 용인-남사 ▲ 정남-안녕 ▲ 진위-남사 ▲ 청북-고덕

◆ 경기북부

▲ 금촌-월롱 및 낙하-당동 ▲ 덕양-용미 ▲ 설마-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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