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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법률사무소 기린, 상호협력 위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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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목신문···법률사무소 기린, 상호협력 위한 ‘MOU’체결

   
(右)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 (左)토목신문 대표 송현수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토목신문(대표 송현수)과 법률사무소 기린(대표변호사 최은영)은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중·소 건설사와 엔지니어사, 대다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자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양 기관이 바른 건설문화 창출과 건설인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 분쟁에 전문화된 법률사무소로서 토목신문 독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해주며, 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관해 고도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건설기술인에게 각종 법률적 지식 함양을 위한 강연, 신문, 도서출판 등에 공동으로 참여해 법을 알지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토목신문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 분쟁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준 최은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기린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른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는 "건설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준 토목신문에 감사하며, 특히 건설 분쟁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건설기술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 전화 02-537-0721, 카페 http://cafe.naver.com/kir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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