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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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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없어져..

300억원 이상 공사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

   
 

[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 향상과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 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부 평가기준으로 가격점수 50~60점,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 공사수행능력 40~50점을 비롯해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행협력 등 사회적책임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하도록 했으며,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로 대체평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공동수급체 평가)하고,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토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는 한편, 용역(Service) 계약 분야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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