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 위반으로 과징금 총 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해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비목 단가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6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012년 6월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4년 11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이탈하여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의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며, "공기업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적발, 엄중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