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대전/조재학 기자]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9일,‘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 현행 기술사법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우선 사업참여 규정의 근거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 밖에 작년 8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해,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사법의 목적을 명확히 해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