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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계올림픽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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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계올림픽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 가능한가?

도지사···동계올림픽 특구실시계획 '승인'

   
트윈비치 경포호텔 신축사업 (구, 코리아나호텔 부지)

[광교저널 강원.강릉/고연자 기자] 동계올림픽특구인 ‘녹색비지니스 해양휴양지구(트윈비치 경포호텔)’와 ‘금진 온천휴양특구(SM호텔)’에 대해 ㈜빌더스개발(대표 심태형)과 ㈜동양생명과학(대표 우연아)이 강원도지사로부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강원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 후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등을 거쳐 12. 4(금) 승인 고시 됐다.

㈜빌더스개발은 강릉시 강문동 258-4번지 ‘구 코리아나 호텔부지’ 12,565㎡부지에 1,134억원을 투자해 지하3층 지상20층 534객실 규모의 호텔(트윈비치 경포 호텔)을 2015년 12월 착공해 2017년까지 신축 할 계획이다.

또한 ㈜동양생명과학은 강릉 옥계면 금진리 산17-12번지 ‘구 금진온천’주변 94,260㎡부지에 호텔(SM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850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15층 350객실의 호텔과 관광휴양시설을 2015년 12월 착공해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로 추진 중인 관광숙박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부족한 숙박시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림픽대회 이전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 추진을 신속히 진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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