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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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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감사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용인시의회 전경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11: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복지여성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라. 아동보육과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 답변을 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최원식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위원장 최원식 노인장애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최원식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숙희 예.

○위원장 최원식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기석 예.

○위원장 최원식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위원장 최원식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보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훈기금이라는 것이 설치연도가 2000년도더라고요.

기금을 설치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기금이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에서 민족 정기 선양 사업이라든가, 보훈행사를 할 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21억 정도 기금이 정립되어 있거든요.

보훈회원수도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무공수훈자 같은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보훈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억으로 적지 않느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용인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인구가 100만 정도 간다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봐서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점차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기금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1개 단체 1년에 이자가 3.5% 정도해서 7300만 원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9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기금을 증식을 해야 하는...

○박남숙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30%정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용인시가 잘 아시지만 2012년, ‘13년, ‘14년 재정이 악화될 당시에 당초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예산보다 30%를 삭감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2016년 예산에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약 10%정도만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박남숙 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산부서에 이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부터 할 때는 당초에 30%정도 삭감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협의가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보훈기금도 한 5억정도라도 점차적으로 50억 정도 확보될 때까지 증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분들이 자긍심을 먹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확대사업을 올해 했지요. 인정하는 사유와 동일사유 **완화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연초에 사각지대확보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사례관리나 이런 쪽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복지부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자들은 최소한 생계비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면 노숙인, 부랑자, 외진 곳에 따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례관리사가 12명이 있고,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79명이 위촉되어 있고 읍면동에 통합사회보장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를 많이 제보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희한테 통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사례관리를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맞춤형 복지체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까지 한꺼번에 보호를 받는데, 4인 기준 422만 원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8%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주거, 의료, 교육, 생계까지 다 보장받고요. 43%는 교육, 50%까지는 주거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철저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례관리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12명 고용되신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1급이고요. 자격이 다 되어 있고요.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한 것이고요.

사례사분들이 본청에 세 분, 처인구 세 분, 수지구 세 분, 기흥구 세 분해서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 2∼3회씩 사례관리 토의를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저에게도 얘기하고요.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참석하는데...

○박남숙 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업효과를 보니까 메르스 격리자 지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으로 위기사유 해소가 있어요.

메르스 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활동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메르스 때는 사례관리사 들이 활동했다기보다는.

○박남숙 위원 사업효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거기도 관여는 있지만 주로 메르스는 명단통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했거든요. 메르스로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대상자가 된다든가 하면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했지요.

○박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 됐지요.

운영관련 조례는 정비를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조례로......

○유향금 위원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있는데, 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문구는 아직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전에는 복지와 보건에 관해서만 했잖아요. 지금 주거, 문화, 고용까지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됐기 때문에 조례를 분명히 개정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그거 봤어요. 용인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2015년 10월 19일 회의록을 보니까 안건에 상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가 운영계획에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1월 8일, 2월 27일, 3차 회의가 10월 19일에 있었어요.

텀이 먼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례보장협의체에 관여되신 분들도 있고, 통합사례팀의 직원들도 있는데 안건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의견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 위원 회의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협의체 위원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빨리 정비가 되면 2016년 1월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실시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도 회의록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향금 위원 준비 중이니까 내년 1월부터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서둘러서 하는데 1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 위원 저희한테 안 올라왔으니까요.

법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 받으신 것이잖아요. 좀 더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처리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속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3차 대표협의체 2014년에 한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예산상 문제로 시행이 늦어질 것 같다.”, “지금 현재 용인시 4개 기관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36개 시설만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지원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 복지부나, 경기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시행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의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파트에 요구해서 사회복지직 120명씩 힐링캠프를 하루씩 했습니다.

○유향금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직은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유향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말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기관종사 사회복지사분들이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각 기관단체에 속한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무보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무보수라는 것은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을 하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급여를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라야 되는데, 경기도 인건비 테이블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용인시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줬어요.

계속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참고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매년 미뤄왔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보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다시 준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만약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를 경우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정확한 추계가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용인시 재정형편이 충분히 고려돼야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개혁에도 계속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계획은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 2013년 국정과제로 동중심복지허브화 과제가 내려 왔잖아요.

31개 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되어 있고, 동복지주민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동은 안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선임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통장님들, 지역사회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에서 연합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보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회의 자체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앞으로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확충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의 인력들이 다 확충될 때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번에 공무원을 몇 백 명씩 확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사들이 사례 회의를 할 때 각 3개 구청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네트워크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팀, 사례관리팀, 통조, 복지팀장하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사례관리에 학식을 가진 분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말씀하시는 민관협력에서는 네트워크팀이 통합사례관리가 3명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관들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만 해도 복지관이 7개에요. 거기에 사례관리하시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보도 나누고 사례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시고,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 우리가 흔히 전문가 집단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들 초빙해서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법이전도 받으시고 해서 사례관리가 정말 원활하게, 그냥 용어상 민간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사례관리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받든 해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으로 요청 드렸더니 민간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몇 배로.

물론 여기에는 단순 서비스연계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거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공과 서로 나눠서 정말 바람직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로 계획 세워서 1월 1일부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역사회 자원 발굴및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표창정도는 식이 있을 때마다 몇 분씩 하고 있는데, 다른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못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들이 저희한테 물질을 기부하거나 자원을 기부한 건데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팀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 기관은 용인시 무한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라는 팻말이라도 해 주면 그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지역사회 우수한 자원들이 이 사업에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쪽 공부를 해 봤습니다.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팀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각각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산을 해주면 사업은 각각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무공수훈자, 광복회, 6.25, 월남, 고엽제, 특수임무 이쪽도.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다 따로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내역,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이 모든 단체들이 Ctrl+V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한 글자가 안 틀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경 위원 10쪽, 11쪽이요.

사무실도 다르고, 단체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예산금액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같은지.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에는 보훈회관이 있어서 위치는 똑같고요. 나머지 광복회, 6.25참전, 무공수훈자,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이 부족해서 전에 쓰던 구 보건소에 나가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는 공설운동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세동 조정경기장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서류작성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하고 짜고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내용이 각각 달라야 되잖아요.

미망인은 미망인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업이라기보다도 각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운영이라든가.

○이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미망인회에서 선양사업을 위해서 현충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이 사업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운영비면 거기에 맞게끔,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고 다른 과도 전부 읽어봤습니다.

향후계획, 문제점 정확하게 여기에 분류되어 있었고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와 지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은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달라야되지 않나요?

왜냐면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구가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차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운영비이고 사무장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단체가 공히 똑같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하잖아요.

사업은 사업이고, 향후계획이 다 똑같다라는 것은 업무하시는 분이야 하시겠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융자상환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융자는 어느 단체,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현황.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약 2억 9000정도 기금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전세금 대출을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고요. 장학금, 의료급여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상환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현재 상환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총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한 것이 415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체납되어 있는 것이 ‘92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4억 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건수로는 학자금 43건, 상업자금 134건, 전세자금 237건이 융자되어 있는데, 건수별로 학자금은 12건, 상업자금 27건, 전세자금 59건 해서 9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인데 상환능력이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사례관리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세, 국세 징수에 의한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징수가 압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분들에게 기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을 뿐더러 속된 말고 배 째라고 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결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작업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쯤 조례가 완성될까요, 그 대안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문제는 이분들이 보증을 세울 수 있거든요. 보증을 서면 똑같은 분들이 맞보증을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둘 다 돈이 없는 것이지요, 둘 다 못 갚게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례가 되면 내실 분들이 없어지지요, 버티면 안 내도 된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로는 지방세,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처지가 곤란하니까 과한 것이 아니냐고 받았어요.

기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융자를 해 준 것이 고정금리 2% 더라고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못 받는 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2억 9000은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 잠식은 안하는 상태인데,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식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는 액수가 꽤 크네요.

보건복지부 기구인데 사업내용이 애매해서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부이라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민간위탁금은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강웅철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인데 내용은 애매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사업, 장애인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통합가족상담 등 전체적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항목발달센터에 34개소에 위탁되어 있고 이용인원이 1067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173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강웅철 위원 컨트롤타워 같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들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사회복지사업 잘 시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6개교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성과라고 하면 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연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결과보고회를 합니다.

사례발표도 해서 각 학교관계자들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제아라든가,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나 교육청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늘려 주십사 하는데 1개교에 4500만 원정도 지원 되거든요.

2억 사천 몇 백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2, 3개 정도 늘렸으면 했는데 못 늘렸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수원은 34개교를 하고 있고요.

○김기준 위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만족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학교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용인이 전국적으로 빨리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비록 인원수는 적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임에도 재정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여러 다른 파트의 과장님보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분인데 이건 폭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지구 개편할 때 책임자였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예.

○김기준 위원 복지파트에 일이 많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밀화를 방지하고, 복지부분을 우대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켰지요, 복지산업.

1년이 지났는데 복지파트 공무원들이든, 종사자, 복지계통의 특별한 예산배정이나 혜택이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작년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복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장님이 복지 쪽을 최대의 관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많이 미흡합니다.

○김기준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행정국장 하실 때 그렇게 옮겨놓고 복지여성국 국장님이신에 과장님 입에서 저런 소리 안 나오도록 더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실제 필요한 파트에 예산 적절하게 따오셔야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시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옮긴 문화, 체육 쪽은 굉장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인사고과도 잘 받고요. 국장님 거기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복지여성국장을 하는데 복지부를 그렇게 우대한다고 해놓고 거기보다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세월호 피해자가 한 분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화물차 기사분.

○김기준 위원 이분은 화장료가 지원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부상자입니다.

○김기준 위원 전에 화장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지원에서 그때 사건 나고 생계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드렸던 것이지요.

○김기준 위원 일회성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메르스 지원이 3650정도 되었는데,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택조합인가 그분들이 39명 있었고요. 일반인 메르스 격리자들이 3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기준 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메르스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용인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환자는 없고, 격리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김기준 위원 메르스가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지요.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회관이 자활센터와 같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페이지 자활센터에 자활을 꿈꾸는 입소자들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로 그분들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령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정도.

○김기준 위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네요.

운영비 중에서 교육훈련지원비가 집행이 너무 적게 되었어요, 28%밖에.

그분들 일자리 내보내려면 재교육이 필요 했을텐데 왜 교육이 안 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로 하는 교육이 운전면허, 방문컴퓨터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40대에서 50대 아닙니까?

교육의 종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든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나 그런 쪽으로는 줄을 서있고 아직 청년실업이 많은데, 실제 연배에 걸맞은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인에도 직업교육하는 기관들이 국가보조금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지방 순천, 대전 여러 자활센터의 교육종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연배에 맞는 목공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분들이 공사현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 걸맞게 교육훈련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명목상 지역자활센터가 타 지자체에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닌, 과장님 제일 고생하는 파트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밑에 팀장이든 찾아서 타 지자체와 사례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업선택, 구직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바꿔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로 교육수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센터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복지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대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긴급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복지라 하는 것이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주소득자의 실직에 의해서 주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라든가, 주거의 곤란 이런 것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다른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긴급복지 사유가 발생되면 읍면동이라든가, 복지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로부터 사례관리요청이 옵니다.

생계곤란이 왔다든가, 주거곤란이 왔다든가 해서 오면 바로 사례관리팀을 보냅니다. 면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필요한 긴급지원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계를 위한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거, 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는데 지원하는데 생계라든가, 주거, 의료 이런 것에 별도로 시 자체로 발굴해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긴가요, 추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조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희영 위원 올해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세부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발굴해서.

○김희영 위원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자 발굴이에요.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발굴은 하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발굴대상자를 발굴하라는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한 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더 하시고요.

지원금을 보면 사업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558가구에 11억 97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동절기라 대상자 특별 관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작년대비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올해 정도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지원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김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것이지요.

○김희영 위원 메르스 대상이지만 긴급지원대상금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인천시는 290만이에요. 긴급복지사업비가 91억 2500만 원이에요.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저희시가 적은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13억 정도.

○김희영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국비지원 매칭이 돼야 하니까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속이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례가 요청 오면 선지원대상인지, 사례를 충분히 파학해서 후지원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긴급한 것은 나중에 환수를 하더라도 돈부터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보통 사례요청이 오고 나서 최소한 생계비는 2, 3일내로 지원됩니다.

○김희영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48시간.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저희도 2, 3일이면 지원됩니다.

○김희영 위원 이틀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좀 더 동원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을 봤는데 해마다 지원이 들어가야 될 단체, 보훈관계 고엽제라든가, 월남전참전전우회 이런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의 지원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잖아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서울에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현재 센터를 짓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사한 건물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1, 2층은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모아서 노동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있으면 공직자들이 가서 식사도 해 주고 도와주면 충분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해결해서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해마다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고 하면 자꾸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의 하나는 행사잖아요.

행사 외에는 크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돈이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낭비란 말이에요.

이은경 위원이 Ctrl+V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 계속한다는 거예요.

항상 공직자 입장에서 계속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금가지고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기금 갖고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강 단체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9개 단체입니다.

○이정혜 위원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3층 건물에도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인건비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통합이 되니까.

같이 움직여서 하면 나오는 수입에서 이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개 단체에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을 로테이션하면서 일자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돈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약간 모아서 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시에서는 관리도 좋고, “이번에 운영비 얼마내야 된다.” 신경 안 쓰셔도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해서 본인들이 즐거울 거예요, 생활대책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회관이라든가 별도로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을...

○이정혜 위원 그분들을 모아서 9개 단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이군인, 전몰도 말로 만드는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비, 하나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비 같은 것 아니에요?

전몰군경이 있기 때문에 미망인회도 생기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단체가 유족회와 미망인회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위원 다른 데도 미망인회 만들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가 별도로 지원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분들을 모으면 그분들 자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두 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여 있으면 서로 어려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워낙 건물 노후 되고, 3개 단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나와 있고요.

용인시가 잘 운영됐으면 역북지구 안에 보훈회관 부지가 지정돼 있었거든요.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매각되는 바람에 거기로 못가고, 그 조건으로 운동장이 되면 이전에서 도시공사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주겠다고 해서 보훈처에서는 리모델링비 5억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재정이 이러다보니까 용인공사도 이사를 못가고 보훈회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정혜 위원 동사무소도 구청이나 안 될 때는 건물 통째를 임대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긴급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용인시가 이틀에 한 명씩 자살이 된다는 것, 통계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만해도 그랬잖아요.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신경 쓰시는데 생활하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 외에 사회복지에 신경 쓰는 분들, 그런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해서 사회복지센터가 있으셔야 돼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지관이 주민자치식의 노인들 대상이면 노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역할을 맡아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과 할 것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274쪽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용인기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받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2억 들어갔습니다.

○박남숙 위원 준공 다 됐지요. 이용하는 분들이 8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당초 기흥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에 25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5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를 8명 정도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8명까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단기보호만 8명, 주간보호는 25명이 더 늘어서 50명으로 가고요.

○박남숙 위원 단기보호서비스가 생활시설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시설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운영규정을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성남이나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생활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잘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향후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3월 초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비보급과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시킬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5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한조끼, 방한장갑, 목도리 그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처인구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143쪽, 노인복지팀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35만 3000여 세대로 그중 홀로 사는 어르신은 1만 7800여 세대로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4.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관련 보호대책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종류의 차이점과 서비스의 중복 수혜자는 없는지, 서비스의 통일, 필요성 여부,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노인돌봄서비스가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를 통해서.

○박남숙 위원 누가 하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생활관리사가 8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한 달에 69만 원 보수를 받아 가면서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남숙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일주일에 두 번 전화하고, 한 번 가서 방문하는.

한 사람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061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 전문 생활관리사 1명이 23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라든가, 청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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