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몰카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볼펜형·안경형·시계형 등 각종 몰카기기 24종 1,397개를 적발하고 전파법상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유통한 총 13개 업체를 단속했다.
▲ 몰카볼펜 <상품인증기관> |
몰래카메라 제조, 수입업자 대표 피의자 A(남, 48세) 등 2명
몰래카메라 대리점 및 판매점 업주 등 피의자 B(남, 55세) 등 11명
밀반입 몰래카메라 유통업체 대표 피의자 C(남, 48세)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피의자의 차량번호를 신고한 문구점 주인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8월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 11명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을 112에 신고한 파라솔 대여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