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연 김민기의원 (용인을) 당협위원장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102만건을 MG손해보험에 54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102만 5,630건을 판매해 54억 3,1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MG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제휴를 맺은 이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에 활용하도록 DB를 판매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2013년도에 27만 6,396건을 판매해 9억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2014년에는 24만 7,926건을 판매해 20억 7,300만원, 2015년 상반기까지 50만 1,308건을 판매해 24억 4,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개인정보의 제공 수수료로는 단순 DB의 경우 300원이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4,200원,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6,000원을 받았으며, 장기보험에 활용한 DB는 협약서 체결 이후 2,5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83억원을 투자한 자베즈제2호 PEF에 의해 2013년 상반기에 인수됐고, 새마을금고는 2015년 3월경 4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고객은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지 모를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54억원을 챙긴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MG손해보험 제공DB 시기별 단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DB 수수료는 제휴약정에 의거 아래의 단가로 산출됨.
동의서(DB) MG손보 제공건수 및 수수료 <건, 백만원>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
참고) 제공 시기별 1건당 DB수수료 단가표(VAT별도)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