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22.0℃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7.7℃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3.7℃
  • 맑음진주23.4℃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2.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21.1℃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4℃
  • 맑음22.4℃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1℃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용인축협 현직임원, 계사 불법건축 10여년간 사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축협 현직임원, 계사 불법건축 10여년간 사용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또 다른 의혹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가 처인구 에버랜드 주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불법 축사 단속을 통한 행정 대집행, 음식물쓰레기 반입업체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환경감시단 및 단속요원 임시채용 하고, 악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들 농장의 보조금 지원 적법 사용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이 일대 한우농장 9곳과 양계농장 3곳의 불법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11 일대의 이모씨 소유의 계사 면적 7022㎡(2000여 평)농지에, 불법 건축된 계사로 인해 악취, 폐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이모씨의 해당 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계사 시설로, 10여년간 운영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돼 왔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이모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10여년동안 계속 되어 왔으며, 혹시 그가 용인축협의 임원으로 있기때문에 관련기관에선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줘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조만간 철거 계획이었고,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지을 계획였다”며 그간의 행위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이에 처인구 관계자는 “축(계사)시설이고, 경영주가 자진철거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 재건축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우선 사전 통보 후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 하겠다”고 말해 또 다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하고,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