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