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윤원균, 고찬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홍숙 의원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경과 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