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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의 희망을 꺾는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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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의 희망을 꺾는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강화법

취재, 편집 인력의 수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달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법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근시안적인 잣대로 또 다른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나올만한 법을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언론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보지 않고 인터넷 언론의 등록만을 현행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정원을 늘인 것에 불과했다.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악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그 동안 공공연히 금기시되어왔던 정보에 대해 개방과 공개 그리고 공유를 하는 소위 쌍방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의 첨병노릇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위 페이퍼를 발행하는 기성언론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오게 된 것, 사실이다.

   
경북인터넷뉴스 최헌영 발행인

그러나 페이퍼언론이 취급하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울고 웃어 왔으며, 또한 작으나마 지역민들의 아픔을 공개, 공유하여 그것을 고치고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은 중앙언론이나 소위 페이퍼언론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다. 즉, 정부에서 그렇게도 감싸고자 했던 서민들과 함께 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인터넷언론인들은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 공부하고, 회원사를 만들어 선진이론과 학습을 배우는 동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서로서로에게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앙언론은 중앙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중앙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 우리 인터넷언론의 역할이라 자임하며,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5명이상이라는 잣대만으로 인터넷언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즉, 인터넷언론들의 역할은 무시한 채, 인터넷 언론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이비언론’이라는 잣대가 바로 중앙의 눈이라는 얘기이다.

물론 인터넷언론의 폐해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사무실도 없이 유령처럼 떠돌다가 눈먼 밥이나 얻어먹고 촌지나 받아내는 인터넷언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기사의 첨삭이 자유롭다보니 어느 순간 없어지는 기사역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알고 있으며 그를 고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5명의 직원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표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숫자는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그들을 규합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즉, 각 지역의 인터넷 연합체가 생겨나고 3명이 하던 일을 5명이서 하게하는 집합체를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더 큰 사이비 언론을 길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월 광고 2000만원을 해야 5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그들이 합종연횡하여 더 큰 인터넷 언론이 되어, 더 많은 비리와 부조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빈대를 잡으려하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명을 5명으로 한다는 인터넷언론 강화론, 현재 1인 미디어가 생기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3명이든 5명이든 그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의 역할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독자(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인터넷 언론법 개정안을 하루 즉시 폐지하길 바란다. 소위 인터넷언론사 강화법은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서민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현행‘인터넷언론 등록 규정’만 충실히 지키고 단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현행법에서도 충분한 사이비언론을 단속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소위 몇 부 발행도 안 되는 페이퍼언론 기자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기자행세를 하면서 지자체의 공시. 공고의 광고만으로 연명하면서 이곳저곳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건설법을 들먹이면서 사이비 행세를 하는 페이퍼언론의 기자들의 단속이 우선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소위 몇 부 발행도 안 되는 페이퍼언론 기자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기자행세를 하면서 지자체의 공시. 공고 광고만으로 연명하면서 이곳저곳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건설법을 들먹이면서 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행세를 하는 페이퍼언론의 기자들의 단속이 우선이다.

“기사의 품질과 저널리즘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문제이지 이를 취재, 편집 인력의 수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출처:경북인터넷뉴스(g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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