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사 전경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물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변경등록 미필 등 사유로 부과되고 있고, 이중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약 94%(보험 72%, 검사 지연 2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 당 최고 30만 원이고,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자가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230만원이다.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0∼200만원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자동차 관계법령 인지를 못해 과태료 납부 사례 예방 및 과태료 해소 대책 일환으로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소유자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차량관리 안내문 발송(CAR-INFO 서비스)과 SMS 문자서비스 전송 사망, 전입신고서 서식 제작 시 안내문구 추가 협조 요청 시청 전광판․버스정보 안내시스템 홍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게재, ‘회의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 연중 전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까지 과태료 발생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