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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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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집중계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시행(2015년 7월 29일)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50만원)가 신설됨에 따라 안내문 게시, 시정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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