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6월1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택시 공직자가 음주운전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을 제로화하겠다는 평택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평택시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이외에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한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13일 시행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자의 형사벌·행정벌 처분과 신분상 및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서의 자체 교육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음주운전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을 평택시 공직자에게 심어주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른 공직자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