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오늘 6월 14일부터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가스충전주유소)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으로 6월 14일부터 1차적으로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점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