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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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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용인시 기흥구 영치반, 지역별 일정별 영치활동 실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기흥구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2월말 기준 기흥구 체납 자동차는 22,969대, 체납액 59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고 있다.

영치반은 체납징수팀과 세무과 전직원 6개조가 신갈·보라·구성·흥덕·동백·상하지구 등 지역별로 편성돼 일정별 주·야간에 활동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약2,800대(체납액 25억8,0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므로 타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기흥구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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