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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예결위 질의로 용인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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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의원, 예결위 질의로 용인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 택시총량제 등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해야”

   
백군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회 제 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질의에서 백 의원이 핵심 현안으로 꼽은 사안은 ▲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및 부가세로 인한 관리비 인상 ▲ 국가의 미래철도망과 연결을 통한 경전철 활성화 ▲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재원마련 등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연간 25~35만원 정도 오른 관리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것. 백 의원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에는 70~100만원 선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무가 된 이후 한 번에 1,4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회계법인도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아파트 거주민들은 방만한 회계를 바로잡고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는 찬성하지만 갑작스레 오른 관리비를 두고 “회계사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비가 오른 요인은 또 있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규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올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보다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 아파트거주자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지난해 백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용인경전철을 현재 건설 중인 복선전철이나 미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경전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문제, 지자체 간 정책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 백 의원은 “국토부에서 현재검토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과 미래 국가철도망에 연결하는 방안은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책적 결정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백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총량제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제안한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용인지역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자율 감차제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차보상기준과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2009년도 이후 면허가 발급된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금지가 감차희망시 불이익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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