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3.2℃
  • 맑음14.9℃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5℃
  • 흐림안동15.6℃
  • 맑음상주16.1℃
  • 비포항17.1℃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18.0℃
  • 구름조금전주18.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7.9℃
  • 맑음15.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조금이천15.1℃
  • 맑음인제12.0℃
  • 구름조금홍천15.8℃
  • 구름조금태백12.0℃
  • 맑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6.4℃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5℃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5.6℃
  • 맑음구미17.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52종 구비서류 39종으로 축소…‘자가진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제공

4. 용인특례시 처인구청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