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처인구 평균은 3.96% 올라

3.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