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2.9℃
  • 맑음15.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0℃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5.3℃
  • 맑음15.9℃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9℃
  • 맑음16.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29일부터 3주간 13곳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살필 예정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