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2℃
  • 맑음27.5℃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1℃
  • 박무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4℃
  • 연무서울26.1℃
  • 연무인천22.4℃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9℃
  • 구름조금추풍령20.8℃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6.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19.0℃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9℃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7℃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16.1℃
  • 구름조금정선군24.2℃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4.3℃
  • 맑음24.8℃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장수25.3℃
  • 구름조금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조금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조금고흥20.1℃
  • 구름조금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조금봉화20.2℃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4℃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3.4℃
  • 구름조금거제18.4℃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22.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29일부터 3주간 13곳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살필 예정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