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무상보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누구나 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대표번호 031-8021-0331~5)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