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무상보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누구나 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대표번호 031-8021-0331~5)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