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1℃
  • 황사20.8℃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0℃
  • 구름조금대관령17.0℃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5.4℃
  • 황사북강릉21.7℃
  • 구름조금강릉23.7℃
  • 구름조금동해19.4℃
  • 황사서울20.0℃
  • 황사인천18.4℃
  • 구름많음원주20.0℃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1.5℃
  • 황사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6℃
  • 황사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8.2℃
  • 황사대구22.6℃
  • 황사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2.2℃
  • 황사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8℃
  • 황사목포20.0℃
  • 구름많음여수21.8℃
  • 황사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20.5℃
  • 구름많음19.7℃
  • 황사제주19.3℃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2℃
  • 황사서귀포18.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조금정선군21.7℃
  • 구름조금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8.9℃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안전확인 절차 개선

기존 건축물 구조내력 변경 경미하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 생략

6. 처인구청 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