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9℃
  • 맑음9.2℃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9.9℃
  • 안개백령도8.0℃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3.5℃
  • 박무인천11.8℃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2.2℃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12.8℃
  • 맑음전주12.6℃
  • 박무울산12.9℃
  • 맑음창원13.9℃
  • 구름조금광주13.3℃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4℃
  • 구름조금목포12.0℃
  • 박무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9.4℃
  • 맑음홍성(예)7.8℃
  • 맑음7.5℃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9.4℃
  • 구름조금부여8.8℃
  • 맑음금산7.7℃
  • 맑음9.5℃
  • 구름조금부안9.8℃
  • 구름조금임실8.9℃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1.2℃
  • 구름조금장수8.0℃
  • 구름조금고창군9.2℃
  • 흐림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6℃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조금고흥11.0℃
  • 맑음의령군11.4℃
  • 구름조금함양군9.4℃
  • 구름조금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9.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8.7℃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3.6℃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적용…안전관리 계획·이행여부 등 체계화

3.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