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3자녀→‘2자녀’로 다자녀 기준 완화…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조례 15건 개정

1-2.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의과학 강좌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