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3.0℃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1.8℃
  • 비북강릉10.4℃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2℃
  • 비서울12.5℃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1.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7℃
  • 비청주14.0℃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7℃
  • 비포항16.8℃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9℃
  • 박무여수15.9℃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3.2℃
  • 흐림12.9℃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0℃
  • 흐림금산12.9℃
  • 흐림13.6℃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7.3℃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

‘대대적 변경’ 감안 상반기 의견 수렴해 하반기 개선 여부 검토

7.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