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4.5℃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3℃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5℃
  • 맑음24.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5.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6℃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

시청 별관 1층서 피해 접수… 지난해 신청 137건의 절반 가까이 피해자 결정

6.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