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7.8℃
  • 비17.0℃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6.7℃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17.5℃
  • 흐림서울16.8℃
  • 비인천17.2℃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18.4℃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8.1℃
  • 비청주18.6℃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8.1℃
  • 비안동15.5℃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8℃
  • 박무울산17.5℃
  • 흐림창원18.5℃
  • 비광주19.5℃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6.8℃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6.9℃
  • 박무홍성(예)17.0℃
  • 흐림15.7℃
  • 비제주20.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6.4℃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5.5℃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6℃
  • 흐림17.1℃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17.4℃
  • 흐림18.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3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대상자 1만 5000여명 추산…86억 4000만원 편성

2.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홍보 포스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