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난해 4명이 최고액 받아

2. 용인특례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전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