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16.4℃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4.9℃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7.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3.5℃
  • 박무대구16.8℃
  • 박무전주15.0℃
  • 흐림울산15.9℃
  • 흐림창원17.3℃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6.0℃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8.0℃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5.7℃
  • 흐림16.1℃
  • 흐림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5.3℃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16.4℃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5.7℃
  • 흐림천안16.2℃
  • 구름많음보령14.5℃
  • 구름많음부여17.7℃
  • 흐림금산15.2℃
  • 흐림16.0℃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0℃
  • 구름많음장수16.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9℃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8℃
  • 구름많음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6.6℃
  • 흐림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1. 용인특례시정 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