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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 방음터널 ‘수동식 진입차단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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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 죽전 방음터널 ‘수동식 진입차단기’ 철거

이 시장, "시민들의 합리적 문제 지적은 현장 확인 통해 적극 시정"

6-2. 현재는 철거된 죽전 방음터널의 수동식 차량 진입차단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죽전대로 죽전교차로 구간(수지구 죽전동 1398 일대) 방음터널의 죽전에서 동백 방향에 설치했던 수동식 차량 진입차단기를 철거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한 시민이 이상일 시장의 SNS에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터널 진입차단시설의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올린 것을 본 이 시장이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시는 점검 결과 이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이 높이 4.5m 높이의 시설에 올라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철거를 결정했다.

 

통상 지하차도나 터널 입구에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개통된 길이 280m, 폭 20m인 죽전교차로 구간 방음터널의 죽전->동백 방향 수동식 진입차단시설에 운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철거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터널은 차단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에는 터널 24곳과 방음터널 25곳, 지하차도 22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법화터널, 마북터널, 기흥터널과 죽전지하차도 등 모두 4곳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단기는 해당지역 구청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원격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의 경우 내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않은 수동차단시설을 철거하고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민들께서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바꾸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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